FIU, '실명계좌' 확보 못 한 페이코인 "변경신고 불수리"

김하늬 기자 2023. 1. 6.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5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PIC)'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4월부터 다날핀테크와 다날 등 게열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직접 매도,매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면서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 에서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FIU는 결국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로 결론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5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PIC)'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제사업자 '다날'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을 위해 스위스에 설립한 자회사가 페이프로토콜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작년 4월부터 다날핀테크와 다날 등 게열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직접 매도,매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면서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 에서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매매업을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기한은 2022년 12월30일까지였다.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는 FIU의 판단이다.

하지만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페이프로토콜은 2월까지 '기한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IU는 결국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로 결론내렸다.

다만,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월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1달간의 말미가 주어진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