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中 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PCR 검사 독려“

최정훈 2023. 1. 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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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독려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5일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간 자택격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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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비용 미지불, 강제퇴거 또는 재입국 제한
5일 해외유입 확진자 258명 중 80%는 중국 입국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독려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5일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간 자택격리를 하게 된다.

질병청은 각 보건소 등에 공문을 보내 “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단기 체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기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유선으로 연락해 검사를 독려해 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유선 점검하고 필요시 불시 방문점검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및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숙박비와 식사비는 격리자 본인 부담이다. 격리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또는 재입국 제한 등 처벌을 할 예정이다.

지난 5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58명으로, 이 중 208명(80.6%)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같은 날 입국자 수는 1247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됐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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