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

유승훈 기자 2023. 1. 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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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도는 7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7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초미세먼지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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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휴일 관계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은 미시행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가 낀 순천도심 모습.(전남도 제공) 2023.1.6/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한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도에 따르면 6일 지역 내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50㎍(마이크로그램)/㎥를 초과했다.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과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도는 7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44개소) 및 공공 사업장(2개소)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1일 3회 이상 도로 청소차 운영과 소방 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작업을 실시해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 보호조치(마스크 보급 등)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및 도민행동요령을 주요 도로 전광판,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7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초미세먼지 재난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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