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배견' 앞세워 후원금 빼돌린 남녀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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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인기를 끈 반려견을 앞세워 모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택배 기사와 그 여자친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택배 기사 김 모 씨와 여자친구 A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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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인기를 끈 반려견을 앞세워 모은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택배 기사와 그 여자친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택배 기사 김 모 씨와 여자친구 A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반려견에 대한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와 A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SNS 계정을 통해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후원금 대부분이 A 씨 통장에 들어간 것을 토대로 A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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