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지자체, 중국발 미검사자 연락·독려…격리시설은 확충 추진"

강승지 기자 2023. 1. 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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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유선 연락을 해 검사를 독려하고, 임시 격리시설도 확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날(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상황과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고,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선 연락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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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회의 열어 방역강화 조치 논의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PCR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유선 연락을 해 검사를 독려하고, 임시 격리시설도 확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날(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상황과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고,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선 연락을 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지자체는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장·단기 체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에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장기체류자이니 검사를 독려해달라"고 했다.

또한 질병청은 지자체에 "해당 지자체로 분류된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장·단기 체류 구분 없이 격리 조치 및 관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자가격리를 위해 인천지역 호텔 3개소 113개실에 205명 수용 가능하도록 마련돼 있고 전국에 52개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지자체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시설이 없거나,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외국인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 과정에서 공문으로 시도 및 보건소에 전달됐다. 지자체와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31.4%(4일)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12.6%(5일)로 60% 감소했다.

질병청은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양성자 입국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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