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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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기부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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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기부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세월 고통 받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의 기부금 1억 7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고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32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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