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전사, 70년간 알리지 않은 육군…법원 “유족에 배상해야”

정혜민 2023. 1. 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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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70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6·25전쟁 전사자 ㄱ씨의 자녀 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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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철수작전기념 조형물. 연합뉴스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70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6·25전쟁 전사자 ㄱ씨의 자녀 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ㄴ씨에게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903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ㄱ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중 전사했다. ㄴ씨는 68년만인 2019년 7월 육군본부에 아버지의 군번을 제시하면서 전사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육군 쪽은 “동일인 판단이 어렵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ㄴ씨의 조카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ㄱ씨의 전사 유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2020년 2월 흥남철수작전 중 전사한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ㄴ씨는 “육군 병적 및 군적 관리 담당자는 유족에게 전사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각종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957년 ㄱ씨의 배우자에게 전사 사실을 통지한 적이 있고, ㄱ씨의 병적기록표가 현재 기준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병적기록을 작성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족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가 ㄱ씨의 전사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보훈급여 등의 손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ㄱ씨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지내오면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 비춰, 소 제기일인 2021년 4월25일에 역산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배상 규모는 제한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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