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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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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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과 김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비, 정대협 법인 계좌와 위안부 쉼터 운영비용 보관계좌 등에서 이체한 자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은 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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