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지자체와 중국발 입국자 대응조치 논의…“격리거부·비용 미지불시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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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17개 시도와 회의를 갖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상황과 대응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실시 이후 단계별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공유하고, 시도와 보건소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회의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검사, 격리관리, 임시 재택 격리시설 확충과 관리 등이 논의됐다.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 과정에서 공문으로 시도와 보건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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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17개 시도와 회의를 갖고,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상황과 대응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실시 이후 단계별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공유하고, 시도와 보건소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회의에서는 중국발 입국자 검사, 격리관리, 임시 재택 격리시설 확충과 관리 등이 논의됐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 검사관리 과정에서 국내 거소지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즉시 Q코드 시스템에 등록한다. 국내 거소지가 분명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이후 1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실시한다.
격리 관리는 각 지자체로 분류된 외국인 입국자 중 양성 결과 등록자에 대해 장·단기 체류 구분 없이 격리 조치와 관리를 시행한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유선 점검, 필요시 불시 방문 점검으로 격리수칙 준수와 격리지 이탈 여부도 확인한다.
임시 재택 격리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자가격리를 위해 인천지역 호텔 3개소를 통해 20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3실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52개 임시 재택 격리시설을 지자체가 지정 운영 중이다. 격리에 따른 숙박비와 식사비는 자부담이며 격리 거부와 비용 미지불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퇴거, 재입국 제한 등의 처벌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강화 과정에서 공문으로 시도와 보건소에 전달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시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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