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범 뺨친 피해자…조폭 동원해 입막으려한 마약상, 무슨 일이
피해자가 조폭 동원해 입막음 시도
경찰, 협박혐의로 조폭들 검찰 송치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B, C, D, E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나온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B·C씨는 인천주안파, D씨는 인천간석파 등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들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E씨를 체포한 뒤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다른 공범들은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동갑내기 마약판매상 A씨(26)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주안동의 길가에서 F, G, H, I씨(모두 23세)를 불러내 A씨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지 말라고 공동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F씨 등 공범 4명은 지난해 8월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A씨를 차량으로 납치했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 부근을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고,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F씨 일당을 붙잡았다. 당시 F씨 일당은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B씨 일당을 시켜 협박한 결과 나온 거짓진술이었다. F씨 일당은 당초 A씨가 마약판매상인 것을 알고 마약을 사는 척 불러 돈을 뺏으려 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이 납치사건의 피해자인 자신의 마약범죄까지 알게 될까봐 조폭을 동원해 “A가 마약상인 걸 경찰에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진상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 6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보복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함께 있던 A씨의 동거녀 J씨(22)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과 납치사건의 공범들 모두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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