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황덕현 기자 2023. 1.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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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과 울산에서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 하루 만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지역 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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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동 제외 17개 시·도에 발령돼
휴일이라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안 해
강원 영동 제외 전국 17개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한국환경공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에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과 울산에서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 하루 만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지역 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자동차나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도 단축·제한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게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와 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의 단축 조정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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