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전매제한 기간 1년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0~11일 당첨자 발표
6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장은 공공택지에 공급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해제 발표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3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총 2만6994명이 몰리며 평균 28.3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가장 큰 핵심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 및 폐지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들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전매제한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전매 제한 5년을 적용받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자가 올해 2분기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시점에 전매제한 3년이 지났다면 되팔 수 있다.
즉,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기존 3년이 아닌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장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동 전용 84·102㎡, 2개 블록 총 19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블록 별 가구수는 1블록 967가구, 2블록 998가구다.
단지는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다. 공원 안에는 도심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미술관,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을 갖춰질 예정이다. 도보이용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울렛, 영화관, 병원, 버스터미널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도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좋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과 KTX창원역, KTX창원중앙역, 창원대로도 가깝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 설계가 적용됐다. 중상층을 물론, 저층가구도 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사화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인 ’캐슬리안 센터‘에는 피트니스클럽과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인 L-라이브러리, L-다이닝카페 등 입주민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0일 2블록, 11일 1블록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월 3일까지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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