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까지”...러, 우크라 점령지서 조직적 성범죄
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의 러시아군 성범죄 조사 담당자인 이리나 디덴코는 이미 154건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됐다며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때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키이우주(州)의 한 마을의 경우 여성 주민 9명 중 한 명꼴로 성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수백 명이 성폭력과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작년 3월 초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 중 한 명인 빅토리아(42)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다. 간혹 정전되면 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토로했다.
당시 빅토리아와 함께 성폭행을 당한 이웃집 여성은 우크라이나를 떠나버렸다. 러시아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남편을 살해했고 몇 주 뒤에는 15살 아들마저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지난해 3월 키이우 외곽에서 임산부를 집단 성폭행·유산시키고 고문한 혐의로 러시아 90탱크사단 소속 병사 2명을 기소하고 수배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동료 병사와 함께 임산부의 인권도 짓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키이우와 헤르니히우, 하르키우, 도네츠크, 헤르손 등 러시아군에 점령됐던 거의 전 지역에서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면서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민간인 상대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불순분자를 걸러내겠다며 설치한 곳곳의 구금시설에선 성고문까지 자행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신체의 중요 부위에 전류를 흘리는 고문을 당해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군이 점령지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현지 조사를 진행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작년 10월 공식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어긴 다수의 전쟁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러시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례가 확인된 것만 100건이 넘고, 심지어 4살 여아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침대도 있는데 모텔아냐?”…스킨십하러 룸카페 간다는 청소년 - 매일경제
- 영업이익 69% 급감에도 삼성전자매수 몰리는 이유는? [이종화의 세돌아이] - 매일경제
- “집 팔아서 투자했는데”…서학개미 테슬라 ‘눈물의 손절’ - 매일경제
- [단독] “범퍼 부품 씨가 말랐다”…사고 처리에 보험사 골머리 - 매일경제
- 여자 화장실 훔쳐본 실리콘밸리 CEO…줄행랑치다 체포 - 매일경제
- 고모 vs 女조카 싸우나…김정은 갑자기 죽으면 후계자는? - 매일경제
- “주가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천당과 지옥 오간 코인株 - 매일경제
- [속보] 검찰, ‘대장동 자금 은닉’ 김만배 소환…조사 재개 - 매일경제
- 당대표 출마 1억 내고 시작? 與전당대회 ‘돈선거’ 회귀하나 - 매일경제
- 스카우트 반문 “김혜성은 ML급 선수,KBO리그가 못알아 볼 뿐”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