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가로챈 커플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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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셜미디어(SNS)에 내세워 6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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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셜미디어(SNS)에 내세워 6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그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팔로워 1만2천808명으로부터 6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하고는,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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