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건보료 1년 넘게 안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곽용희 2023. 1.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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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가 분기당 1회(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 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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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500만원 이상 미납땐 불이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앞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1년 이상 미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가 분기당 1회(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 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체납정보를 넘겨주는 대상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은 은행,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관리한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사용을 제한받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사라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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