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토목건축사업 2개월 영업정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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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남양주 진점3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종합공사시공업행정처분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데 따른 공시다.
삼부토건의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로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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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삼부토건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남양주 진점3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중대재해’와 관련해 종합공사시공업행정처분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데 따른 공시다.
삼부토건의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로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2553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1.5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건이 매매거래 정지된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정지는 이날 오후 5시 33분이며, 거래정지 해제는 9일 오전 9시다. 매매거래 정지사유는 영업정지 관련 중요내용 공시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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