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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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뒤 배출하게 돼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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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무단 배출 아닌 재활용” 주장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오일뱅크는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며 무단 배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의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이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때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1509억원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후 최고액이다.
문제가 된 상황은 2019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발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폐수를 자체 처리하는 대신 인접한 계열사인 현대오시아이(OCI) 공장으로 보냈다. 이 폐수에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ℓ당 1㎎(청정지역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ℓ당 1~5㎎ 이하다.
현대오일뱅크 쪽은 “대산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뒤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왔다”며 “재활용 뒤에는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하나의 공장임에도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부는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뒤 배출하게 돼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폐수가 많이 발생했고, 처리 시설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대신 인근 사업장에 폐수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하고 증설 비용, 운영비 등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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