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 집서 나가”에 격분…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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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이 동거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6일 여대생 A(20대 초반)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분쯤 세종시 새롬동 B(38)씨의 아파트에서 B씨의 복부와 얼굴을 흉기로 2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와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실내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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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대생이 동거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6일 여대생 A(20대 초반)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분쯤 세종시 새롬동 B(38)씨의 아파트에서 B씨의 복부와 얼굴을 흉기로 2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B씨와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실내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둘이 말다툼을 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B씨가 갑자기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변호사 선임 후 받겠다고 한 때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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