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최대 난제는 피해자 설득… "정부가 신뢰 회복 나서야"

이창규 기자 2023. 1. 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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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를 위한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외교부와의 민관협의회를 4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당시엔 '대위 변제' 방식, 즉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에 먼저 배상하고 추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정도 외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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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案에 여전히 부정적… 토론회 개최 놓고도 '잡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기자회견. 2022.12.26/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를 위한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정부로선 이번 토론회 개최 뒤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까지 발표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부의 최종안에 자신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설득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이미 해결'됐고 우리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까지 발동, 한일관계는 그야 말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왔다. 일본 측의 배상 협의 거부에 피해자 측이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추진해온 사실도 한일 갈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7~9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외교부와의 민관협의회를 4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당시엔 '대위 변제' 방식, 즉 우리 정부가 피해자 측에 먼저 배상하고 추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정도 외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피해자 측도 3차 민관협의회 때부터 불참했다.

이후 외교부는 "외연을 확장한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혀왔으나, 결국 해를 넘겨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게 됐다.

ⓒ News1 안은나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토론회에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그동안의 한일 간 교섭과정·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토론회에선 현재 정부안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병존적 채무인수',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이 출연한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자국 기업들의 배상금 출연은 물론, 피해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이견을 표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이든 그 외 다른 방식의 해법이든 "피해자 측의 수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외교부가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로 소개한 한일의원연맹에선 "야당 의원을 포함한 연맹 차원의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번 토론회 개최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이국언 이사장은 "외교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쫓기면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를 이렇게 엉성하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우습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법률 대리인은 일단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피해자 측에 신뢰를 줘야 한다.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데는 과정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도 있는 것 같다"며 "형식상 절차는 충분히 갖췄을지 모르지만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는) 감정적 부분을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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