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는 계속된다…野 '임시회' 단독 소집에 與 '방탄' 정조준

이원광 기자, 차현아 기자 2023. 1.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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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의힘의 '방탄국회'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1월 임시회' 단독 소집━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제 402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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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국회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의힘의 '방탄국회'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1월 임시회' 단독 소집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제 402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집회 요구 시 집회기일 3일전 공고한다는 국회법 5조에 따라 같은날 집회 공고를 냈다. 집회 일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국회법 7조에 따라 회기는 의결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 기자들 공지를 통해 집회 이유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북한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경제 위기상황 긴급현안질문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및 여야 공감대가 높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하자고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안보 참사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 위기와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방탄공세' 거세질듯

국민의힘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조사 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 국회법에 따라 검찰이 회기 중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회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 무슨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방탄하려는 것"이라며 "방탄을 안 하려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5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방탄인가"라고 반박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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