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근 경호처장 애꿎은 불똥
與 "軍과 담당구역 달라"
2014년 北무인기 발견때도
수방사령관 맡아 책임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현 경호처장(사진)에게 '애꿎은' 불똥이 튀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을 때 김 처장은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 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위급 문책론이 불거졌다. 김 처장은 수방사령관으로서 문책 대상에 올랐으나, 그때만 하더라도 무인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구비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실제 인사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온 데 대해 '경호작전 실패'를 거론하며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처장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경호처장이 담당하는 '경호구역'은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울타리 내 지상지역을 뜻하는데, 이번처럼 '영공'에서 일어난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 경호처에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비행금지구역(P-73)과 경호구역은 근거법, 설정 목적, 적용 범위, 책임자가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은 국방부 장관과 그 위임을 받은 수방사령관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김 처장은 2014년 수방사령관으로서, 2023년 경호처장으로서 두 번이나 북한 무인기 논란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책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면밀하게 조사한 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혜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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