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며 슬쩍' 회사 명품 샘플 165점 빼돌린 직원…1심 집행유예

김진아2 기자 2023. 1.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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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회사에 샘플로 보관 중이던 수억원대 명품 의류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의류 제작·판매회사에서 디자인실 선임 및 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회사에 보관된 샘플 의류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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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직 1년여간 의류 165점 태그 떼고 절취

法 "장기범행 죄질 나쁘지만 태도 등 감안"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근무하던 회사에 샘플로 보관 중이던 수억원대 명품 의류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의류 제작·판매회사에서 디자인실 선임 및 팀장으로 근무했는데,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회사에 보관된 샘플 의류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임의로 제거한 뒤 퇴근하며 제품을 주거지로 가지고 가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훔친 의류는 총 165점 시가 합계로는 2억7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부 의류는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사에 근무하며 장기간 샘플로 보관된 명품 의류를 절취했고 피해품 합계액이 상당한 만큼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발각 이후 보관 중이던 의류를 회사에 반환하고 판매 의류에 대해서는 가액을 변제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반영해 양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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