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관광객이 알아야 할 10가지' 대마 지침서 발간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용 대마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6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태국 보건부가 외국인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광객들이 태국 대마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의 책자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책자는 ▲ 대마 반입·반출 금지 ▲ 대마를 재배하려면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함 ▲ 대마 연구·수출·판매·가공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 ▲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 대마 사용 금지 ▲ 허가받은 식당만 대마 성분 요리 판매 가능 ▲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불법 ▲ 대마 성분 식품 섭취 후 운전을 피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자국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대마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명시한 책자입니다.
영어로 작성된 책자는 관광객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예정입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용으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대마 관광'과 향락용 소비는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태국 정부으 대마 합법화 결정과 무관하게,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은 앞서 태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귀국 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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