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유지토록 지속 노력

2023. 1. 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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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에서 '동일부서 근무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 이유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 규정은 2018년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관장의 자의적인 채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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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직원 채용 시 ‘지원자와 동일부서 근무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이 단원을 뽑지 못하게 되어 서울시향 단원의 신규 채용이 지연되었다고 지적

- 서울시향이 행안부에 규정 완화를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개정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편법을 제시했고, 그 결과 채용을 진행 중이나, 향후 서울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잔존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동일부서 근무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 이유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 규정은 2018년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관장의 자의적인 채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답변과 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준 것으로,

-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취지였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는 서울시가 행안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고, 행안부는 서울시와 해당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도출토록 안내(’22.1월)

[관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22.6월)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채용규정을 정비(심사위원 제척 규정 일부 배제)하여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채용의 원칙범위 내에서 유능한 인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관리과(044-20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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