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에 무면허 운전, 경찰폭행까지 한 ‘무서운 중학생들’
박미라 기자 2023. 1. 6. 17:33
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군(15) 등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B군(15)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고가의 차량이 많은 제주국제공항 주차장과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에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1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중학생 3명은 차량 내 물품 절취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을 이어갔다.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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