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 유산취득세 도입 속도전
독일·일본 사례 모델로
다음달 세부방안 논의 시작
정부가 고령화로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개편안을 검토한다. 상속세율이 23년째 변하지 않으며 크게 바뀐 경제 상황을 못 따라가는 데다 지난해 3600조원 넘게 불어난 고령층 순자산이 세대 간 부(富)의 이전까지 막는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하고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일본, 독일 등의 제도를 분석했다"며 "개별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상속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상속 총액에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은 유산취득세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다음달 열리는 전문가 회의부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며 "5월까지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도 끝내고 세제 전환을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는 등 현재 경제 현실에 맞게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세금은 23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그동안 국민 자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00년 652조원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179조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같은 기간 1377만원에서 4234만원으로 3배 뛰었다.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3조4134억원에서 65조971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를 1명당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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