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이기영…동거녀 시신 유기장소서 현장 검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6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상대로 현장확인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이날 오후 자신이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지점인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동거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현장에서 살인 및 유기 방법 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은 6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상대로 현장확인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동거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현장에서 살인 및 유기 방법 등을 검증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 3일 동거녀에 대해 “차량용 루프백에 시신을 담아 공릉천에 버렸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공릉천 다리 근처에 땅을 파서 묻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파주시 공릉천변의 한 지점에서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기영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이날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복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상속세 개편 논의 속도
- 여중생과 성관계 하려던 男 잡고 보니
- '침묵의 112 신고' 출동해보니… 입 모양으로 '살려달라' 울먹인 女
- "오늘 풀려나죠?"..경찰관 때려도 웃었던 중학생들
- 참사 후 휴대폰 바꾼 용산구청장…"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 역대급 어닝쇼크에도…삼성전자, 주가 오른 이유는 (종합)
- [단독]'합격 번복' 양정고...면접 방식도 당일 일방 변경 논란
- 제대로 뿔난 김연경 "이런 팀 있을까..부끄럽다"
- "이기영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이유는?
- '깡통전세'로 1억 손해…法 "중개사, 4000만원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