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무소속 윤미향 의원 징역 5년 구형

한류경 기자 2023. 1. 6.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캡처〉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의연의 돈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3억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돈에는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도 포함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