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3‧4호기 보조펌프 안전요건 충족…"설계변경 반영"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1.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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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신고리 3‧4호기의 무단 설계 변경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안위는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제어용 전원만 공급되면 증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축전지 전원으로 펌프를 제어해도 원자로 냉각에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며 "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부터는 기존 원전과 다르게 축전지로 대응하도록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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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신고리 원전 관련 무단 설계 변경 보도에 반박
"원안위의 절차 위반 추후 승인 보도, 사실 아냐"
"설계변경,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이미 반영"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호기·4호기.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신고리 3‧4호기의 무단 설계 변경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안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고리 3‧4호기의 보조급수펌프는 안전요건을 만족하며 원안위가 절차 위반을 추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고리 3, 4호기의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을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축전지로 무단 설계 변경‧시공하여 원전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실제 시공 상태와 다른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가 운영 허가 때도 걸러지지 않고 사후에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보조급수펌프는 설계기준사고 시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해 원자로를 냉각하는 설비로 모든 원전은 다양성‧다중성‧독립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동방식의 펌프가 복수로 설치, 정지냉각계통이 작동될 때까지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급수펌프는 전기로 구동하는 펌프와 함께 외부전원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증기로 구동되는 터빈구동펌프로 구성됐다"며 "보조급수펌프는 사고 초기에 작동해 원자로를 냉각(308℃→176℃)하며, 냉각재가 176℃에 도달해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하면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다.

원안위는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제어용 전원만 공급되면 증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축전지 전원으로 펌프를 제어해도 원자로 냉각에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며 "신고리 3, 4호기(새울 1, 2호기)부터는 기존 원전과 다르게 축전지로 대응하도록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설계변경사항은 지난 2011년 신고리 3, 4호기 운영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설계도면으로 반영됐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심사 과정에서 동 설계사항의 적절성과 현장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고대응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FSAR의 변경에 대해 원안위는 "사업자가 현장설치 상태와 FSAR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지만 동 설계를 설명한 FSAR 본문 내용에 오해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를 제출했다"며 "FSAR와 현장설치가 일치하는 것을 재확인 후 서술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지난해 9월 수리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안과 별도로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도 설계변경사항은 FSAR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설명문구에 오해가 있는 사항은 사업자가 변경 신고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론보도] 원안위, 신고리 3‧4호기 보조펌프 안전요건 충족…"설계변경 반영"
본보의 지난 1월 6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신고리 1‧2호기 보조급수계통 설계 책임자였던 제보자는, "설계기준 사고 시 축전지 전원으로 돌아가는 원전은 신고리 3, 4호기 이전에는 없고,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사고 시 얼마동안 공급될지도 모르는 축전지 전원에 의존해 깜깜이 운전을 하다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재앙을 맞으므로 공급시간에 제한이 없는 비상디젤발전기 전원으로의 변경이 시급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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