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에·中리콜 오보까지…오스템임플 새해 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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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위 임플란트 업체로 꼽히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새해만 되면 악재에 시달리며 체면을 구긴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매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오스템임플란트가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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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1위 임플란트 업체로 꼽히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새해만 되면 악재에 시달리며 체면을 구긴다. 지난해 연초엔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다. 올해엔 주주의 집단소송과 제품 리콜 오보 논란 때문에 주가가 뚝 떨어졌다.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거래일 보다 5300원(-4.02%) 내린 12만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장중 10만75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연기금(50억원), 금융투자(40억원), 기타법인(10억원) 위주로 매물이 출회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행동주의 펀드인 '강성부 펀드'가 추가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개장 직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장중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제품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크게 하락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인 김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했다. 피해자 범위는 2021년 3월18일부터 2022년 1월3일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3일부터 9월5일까지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한 매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오스템임플란트가 출시한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리콜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제품은 당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증시 개장일이었던 1월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 직원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바로 당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심사를 거쳐 약 4개월 후인 지난해 4월27일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이후 강성부 펀드가 이끄는 KCGI 한국지배구조개선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에프리컷홀딩스가 지난해 12월20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83만511주(지분율 5.58%)를 보유했다고 공시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불거졌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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