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복을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준 70대…2심서 집유 감형

이종재 기자 2023. 1.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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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업체를 운영했던 지인에게 받은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입으라고 건네 준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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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소지만 해도 불법”, 1심 벌금 50만원→2심 벌금형 집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제복 업체를 운영했던 지인에게 받은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입으라고 건네 준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 춘천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6~8월 경찰제복 제작업체를 운영했던 지인에게 받은 경찰제복 726점 중 일부를 자신의 업체 인부에게 작업복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

1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 작업복이 기름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며 “한번 입은 작업복은 다음에 입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해, 갖고 있던 경찰 제복 중 하의만을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경찰제복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제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에 해당한다”며 “폐기 전까지는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착용‧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경찰제복은 모두 폐기돼 더 이상 유통‧사용될 우려가 해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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