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부 노조원이 회사 속이고 들어와 시위해도 문제 안 된다니

2023. 1.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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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노조원이 회사를 속이고 들어와 시위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외부인의 사업장 출입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상식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한국남부발전 직원으로 민주노총 발전노조 조합원인 A씨는 2018년 11월 회사 해직 조합원 1명과 발전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을 데리고 국가보안시설인 강원 삼척본부에 들어갔다. 회사에는 '노조 사무실 방문' 목적이라고 하고선 노조 사무실엔 잠깐 들른 뒤 회사 이사회가 열린 본관 건물로 이동해 시위를 벌였다. 사측은 A씨에게 '인솔 책임 소홀'을 물어 견책 징계를 내렸고 중앙노동위도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출입자들의 행위는 (이 사업장) 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이라며 "부당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작년 10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중앙노동위는 3일 "A씨 견책을 취소하라"고 재판정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들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 사측 제지를 무시하고 진입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직원이 아닌 외부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마구 드나들며 기습 점거를 해도 회사로선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법원이 '사업장 출입' 분쟁에서 과거와 달리 노조 측 손을 들어주는 것은 2020년 노동조합법 개정 탓이 크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비종사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회사를 속이고 민주노총 간부를 끌어들여 시위를 벌인 행위까지 묵인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외면하는 행태다. 이로 인해 기득권 노조의 횡포가 더 기승을 부려 기업 발목을 잡을 우려도 크다. 이제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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