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서민 울리는 악질 전세사기, 엄중 처벌해 뿌리 뽑아야

2023. 1.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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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지난 5개월간 856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고 한다. 2년 전에 8개월간 단속했을 때보다도 3.5배 급증한 수치라고 하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쉽게 알 것 같다. 이 같은 검거 실적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전월세 이중계약·깡통전세 등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된 전세사기 수법을 동원해 여전히 수많은 전세사기범들이 법망을 피해 활개를 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높은 임대차 계약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인 채 수백, 수천 채의 빌라(연립주택)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빌라 3499채를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임대업자 권 모씨가 떼먹은 임대보증 피해액만 395억원대에 달한다. 똑같은 수법으로 세입자에게 100억원대 이상 피해를 끼친 빌라왕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5명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전세사기의 최대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 서민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 더 안타깝다. 종잣돈이 부족한 이들의 전세 수요가 전월세가 저렴한 빌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전세사기범들이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빌라를 손쉬운 전세사기의 표적으로 활용하면서 약탈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미래를 빼앗고, 서민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다. 정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재판 중 또 다른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전세사기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기범이 잡혀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예방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깜깜이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한다는데 바람직하다. 등기부등본을 떼도 임대인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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