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에 중국발 양성률 13%로 뚝… "중국 정부에 검사 개선 요구"

류호 2023. 1.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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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첫날 양성률이 12.6%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2일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했고, 5일부터는 출발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입국할 수 있게 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다가 양성으로 전환됐을 수 있다"며 "중국에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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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중국발 단기 체류자 양성률 31%→13%
"중국 불투명성, 강력한 방역 실시하는 이유"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 인천국제공항 검역 관계자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상태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첫날 양성률이 12.6%로 뚝 떨어졌다. 음성확인서 의무화가 중국발 확진자 유입을 일정 부분 차단한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중국 현지 검사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1,247명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 278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5명이었다.

양성률은 12.6%로,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이전인 지난 4일의 양성률 31.4%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조치로 확진자의 입국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했고, 5일부터는 출발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일 이후 중국발 입국자는 5,360명이며, 공항에서 입국 직후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1,199명)의 누적 양성률은 23.1%(277명)다.


방역당국, 중국 검사법 오류 가능성도 의심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인 탑승객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음성확인서를 냈는데도 입국 후 양성이 나온 건 잠복기 때문이다. 입국 전 검사 이후 실제 입국까지 50시간 정도 시차가 있어 그사이에 양성으로 바뀐 것이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다가 양성으로 전환됐을 수 있다"며 "중국에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잠복기 외에 검사 오류 가능성도 의심한다. 중국의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양성이 음성으로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홍 단장은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방역당국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중국과 협의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질병청은 전날 지영미 청장이 중국 정부의 방역 정책을 우려해 방대본에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지 청장은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해선 WHO(세계보건기구)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중국의 가장 인접 국가라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데, 전 세계가 우리의 행동과 데이터를 주시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격리 시설 이송 과정에서 무단 이탈한 뒤 검거된 중국인에 대해 추후 조사를 거친 뒤 추방 및 재입국 제한 조치와 함께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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