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아냐…영악하지 못했다”
이윤태 기자 2023. 1.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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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관련 수사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기기 오작동이 계속돼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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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영악하게 판단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아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취지다. 또 구속 상태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박 구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관련 수사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기기 오작동이 계속돼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우상호 특위 위원장이 “그게 무슨 취지의 발언이냐”고 묻자 그는 “걱정하시는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사퇴는 지금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박 구청장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박 구청장 본인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당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됐다. 이달 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4일 기각 처분했다.
박 구청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관련 수사전에 휴대전화를 왜 빠르게 교체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기기 오작동이 계속돼 휴대전화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우상호 특위 위원장이 “그게 무슨 취지의 발언이냐”고 묻자 그는 “걱정하시는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사퇴는 지금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박 구청장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박 구청장 본인이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당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됐다. 이달 3일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4일 기각 처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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