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재추진 나섰지만 향후 절차는 제주도의 시간

제주CBS 이인 기자 2023. 1. 6.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나 공유없이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앞으로는 절차상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 부처간 협의절차가 재개된 상황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간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이 수립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주도와 사전협의없이 제2공항 재추진나서
환경부와 협의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과정때 제주도 의견 들어야
기본계획 고시후 환경영향평가에선 제주도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사전 협의나 공유없이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앞으로는 절차상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 부처간 협의절차가 재개된 상황이다.

이는 2021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 같은 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는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반려했다

이때문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작업을 완료해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서면자료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류와 항공기 소음, 멸종위기야생생물, 숨골 문제 등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조류와 맹꽁이, 두견이 등은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제2공항 예정지 경계 밖으로 이주시키로 했고 항공기 소음도 바람방향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해 영향도를 측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피해가 크지 않다고도 했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내 다른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보완용역 전체 보고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나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공식 브리핑도 없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재추진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비밀작전하듯 강행의 폭주에 나섰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특히 제주도에도 사전에 언질조차 주지 않아 패싱논란을 불렀다. 제주도는 당장 사전협의나 공유조차 없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국토부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만 공개했으나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주 제2공항 보완 용역 결과 전체를 공개하라고 제주도는 촉구했다.

하지만 향후 절차에선 국토부가 마냥 제주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보완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됨에 따라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야 하고, 관련법상 1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40일 동안 검토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 기간 2차례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모두 거치면 환경부는 동의나 부동의, 반려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협의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와 환경부간 협의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이 수립된다.

이때부터는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열람과 함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동의나 부동의, 반려 등의 결정을 제주도가 직접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전제조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국토부가 제주도 패싱논란까지 부르며 제2공항 재추진에 나섰지만 향후 절차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