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2단계 부지 용도변경 공고 하루 만에 삭제

정숭환 기자 2023. 1. 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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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동탄1도시내 메타폴리스 2단계사업 부지 내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가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공고 하루 만에 삭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곳 부지는 지난 2020년1월 이미 한차례 주상복합개발 문제를 놓고 당시 시장이던 서철모 시장이 앞장서 "주상복합 시설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라며 못박았던 지역인 만큼 정명근 시장 취임 후 뒤바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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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고 직후부터 주민 반발 잇따라
전임 서철모 시장때와 입장 변화
9층이하 70m이하→49층이하 200m이하로 변경

[화성=뉴시스] '화성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캡쳐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동탄1도시내 메타폴리스 2단계사업 부지 내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변경안을 열람공고했다가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공고 하루 만에 삭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곳 부지는 지난 2020년1월 이미 한차례 주상복합개발 문제를 놓고 당시 시장이던 서철모 시장이 앞장서 "주상복합 시설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라며 못박았던 지역인 만큼 정명근 시장 취임 후 뒤바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화성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를 냈다.

공고는 정 시장이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전시회인 'CES 2023'참관을 위해 6박9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 직후 이뤄졌다.

[화성=뉴시스] '화성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캡쳐


공고안의 주된 내용은 세부개발계획(안)을 기존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어 건폐율 80% 이하와 용적률 800% 이하는 변경하지 않고 최고층수를 기정 9층이하 70m이하에서 49층이하 200m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뉴시스] 동탄신도시 전경 (사진 = 화성시 제공)


해당부지는 화성시 반송동 95번지에 위치해 있다. 건축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건축면적 1만800㎡, 연면적 22만7672㎡, 지하7층, 지상 49층, 최고높이193.50m규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동탄지역 SNS에는 주민 반발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화성=뉴시스] 반대 민원 댓글 캡쳐


댓글 중에는 "도시계획변경 절대 안된다", "반대서명 최대한 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야줘야 한다" 등의 반대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반대 댓글 중에는 지난 2020년1월 이곳 부지에 대한 주상복합개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전임 서철모 시장과 비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어 정명근 시장의 시정운영 신뢰하락에 영향을 끼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열람공고 직후 시민 반발이 쇄도하자 공고 하루 만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화성=뉴시스] 반대 민원 댓글 캡쳐


하지만 시는 수정사항이 있어 공고를 내렸을 뿐 다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당초 백화점에서 아울렛으로 수정돼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내린 사항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임 서철모 시장 재임때와는 달리 용도변경 열람공고를 낸 사안에 대해서는 정명근 시장이 새롭게 취임했고 정 시장이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결국 시장이 바뀌었고 이곳 부지가 동탄에서 중요한 지역임에도 오래 기간 방치돼 왔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만큼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일단 주민 의견수렴 및 관걔기관 협의와 논의거쳐 조정해 보자는 시장 지침에 따라 공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임 서철모 시장은 지난 2020년 1월 이곳의 복합개발사업계획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시설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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