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이전 탓" 남영희 민주硏 부원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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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가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고 지적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 부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남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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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가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고 지적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남 부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먼저 판단 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진다"며 "(해당 게시글은) 의견 표현에 해당해 죄의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백번 양보해도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남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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