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특별단속 추진…깨끗한 거리 조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중인 전북 고창군이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의 '유동 광고물'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중인 전북 고창군이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각 읍·면에선 불법광고물, 태양광 분양, 자동차 할부 등 외부 광고업체의 무단 게첨(게시와 첨부)으로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고창군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의 ‘유동 광고물’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
특히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정해 주요 간선도로, 시내권, 주택가를 수시로 순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에 대해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에서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