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각색권 수권 관련 승소…액토즈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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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중국 '중전성요'라는 업체 간 계약이행을 정지하고,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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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6일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중국 '중전성요'라는 업체 간 계약이행을 정지하고,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도 청구했다.
법원은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권리 위탁 유효기간은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봐야 하고 그 이후에는 위메이드 측 수권이 가능하며, 이미 단독수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봤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미르의 전설2 IP 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르의 전설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위탁은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엑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당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중전성요 측과 NFT 관련 계약은 당사와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2020년부터 중전성요는 수백 개의 미르의전설2 '짝퉁' 게임들에 서브라이선스를 헐값으로 남발한 이력이 있어 더욱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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