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흔들리는 軍…감찰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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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더해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침투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군 문책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조만간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군 문책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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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은폐·허위 없다…최선 다해 사실 전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더해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침투까지 뒤늦게 드러나면서 군 문책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조만간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등은 6일 현재 자체 감찰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군 감찰을 직접 언급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중심으로 한 검열이 마무리된 뒤 감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군 문책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사태로 국민적 안보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질을 비롯한 즉각적인 문책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군 자체 조사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도 문책론과 관련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감찰을 포함한 기강해이를 다잡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감찰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진행중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무인기 사태를 둘러싼 감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감찰이 시작된다면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P-73 북쪽 끝을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포착하고도 유효하지 않은 항적으로 판단한 배경과 보고체계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 등 20여명의 검열관은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항적조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검열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상항적 하나가 P-73 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이에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은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조사결과를 처음 보고했고, 김 의장은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2일 현장 재조사 결과 미상항적이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와 김 의장에게 다시 보고됐다.
결국 3일 합참 차원에서 전비태세검열실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소형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이 P-73 북쪽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튿날인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 의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의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리라는 지시에 따라 5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을 공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부분은 없다”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사실대로 전달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항적 경로만 봐도 P-73 침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경로는 보고된 사항을 종합해 그때까지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린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된 항적은 그보다 조금 더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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