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미성년 선수 삭발·휴대폰 압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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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미성년 선수 삭발 강요와 휴대전화 압수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인권 소위원회 정소연 위원장은 6일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삭발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이와 같은 지도가 체육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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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포츠윤리센터, 3일 올해 첫 심의위원회
A종목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 징계 의결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체육계 비리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미성년 선수 삭발 강요와 휴대전화 압수 등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인권 소위원회 정소연 위원장은 6일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삭발을 시키고 욕설을 하는 등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이와 같은 지도가 체육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일 올해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포츠 인권 분야 14건, 스포츠 비리 분야 21건 등 상정된 35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5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A종목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를 대상으로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해당 사건 피해 선수는 사망 당일 새벽 카카오톡을 통해 유소년팀 코치 2명과 선수 6명, 중학생 시절 축구팀 선수 2명 등 총 10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은 죽어서도 저주할 것이다. 차별과 언어 폭력에 매번 자살·살인 충동을 느낀다" 등 문구를 남겼다.
조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선수 중학교 시절 동료 선수에 의한 괴롭힘, 지도자 관리 소홀, 감독과 코치가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생활 규칙 위반 시 휴대전화 압수, 삭발 등 지나친 벌칙을 주고 언어 폭력을 가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미성년 선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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