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 부장 '갑질' 논란…은행권 '직장내 괴롭힘' 대처는?
은행권 청렴문화 조직 재정비 필요성 요구돼
내부 고충처리반 운영하지만 갑질 대응 유명무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최근 내부 감찰을 통해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혐의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불거졌다. 고발한 인물은 다름 아닌 피해 부하직원의 배우자 C씨였다.
C씨는 남편 명의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B부장의 갑질을 폭로했다. 해당글은 “남편이 부장이랑 스크린골프를 치러갔는데 내기를 해서 잃었다면서 100만원만 달라고 하더라”, “며칠 지나 무슨 실적을 못 채워서 벌금으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금전을 갈취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남편이 B부장에 뺨을 맞는 등 폭행과 폭언도 당했다고 전했다.
C씨에 따르면 B부장은 남편에게 업무 시간 외에 온라인 익명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특정 글을 신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갑질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B부장이 남편한테 김밥을 사오게 하는 ‘김밥 셔틀’까지 시켰으며 남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해당 은행은 최근 내부 감찰을 진행했고, 해당 부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A은행 측은 “감찰팀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추가 조사 후 징계를 확정할 예정”면서 “현재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은행권에 남 아있는 갑질 문화는 없는지, 갑질 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 내부 조직문화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모든 은행에서는 자체 고충처리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외에도 △인사고충, 복지·후생, 조직의 불합리한 제도, 직원간 갈등, 성희롱 등 일반고충 및 성희롱 상담 △고객응대직원보호 상담 등이 가능하다. 직원 보호를 위해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법률검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열린상담센터 내 신고게시판을 통해 고충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확인 조사에 나서고 있다. 보복이나 불이익 처우를 걱정하는 직원 보호를 위해 정상적 근무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모든 신고는 피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내부자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성희롱 행위 등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는 신고대상이며, 익명을 통해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전담 직원도 상주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전화,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익명의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내부채널로 신고를 꺼리는 직원을 위해 외부위탁 서비스인 부패행위 신고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도 도입했다.
다만 시중은행 대부분은 갑질 근절 등 사내문화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은 없는 상태다. 제보제도를 운영하고 처리하는 준법감시부가 있을 뿐이다. 이조차도 인력 규모는 5명 내외 수준이다.
반면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는 사내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을 최근 만들었다. 이 조직은 금고 내 갑질과 직원 부당지시 등을 근절하도록 지도하고 전 직원을 대상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 부서다.
하지만 이 조직이 탄생한 배경은 내부 갑질 논란에서 비롯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잇따른 직장 내 갑질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은행이다.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악용해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수건 빨래 등을 강요하고 남녀 간 피복비 지급액을 차별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이 외에도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자녀의 청첩장을 접으라며 야근을 강요하고, 친인척에게만 승진·인사·연차 사용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다. 금고조직문화개선팀이 신설된 것은 이러한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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