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대가 치러야"…오스템임플란트, 초대형 증권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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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주주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막대한 규모의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됐다.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김모씨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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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주주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막대한 규모의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됐다.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김모씨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소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허위 기재 등이 있었기에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원을 배상금액으로 청구했다.
증권집단소송은 한사람이 제기하더라도 승소하면 소송 범위(총원의 범위)로 설정된 해당인이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해야만 소송이 시작되는데, 아직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모씨는 이번 소송에서 2021년3월18일부터 2022년1월3일 사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1월3일부터 2022년9월5일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을 총원의 범위로 설정했다.
즉 만약 김모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해당 기간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모두 1억원씩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확한 거래당사자 파악은 어렵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9월30일 기준 소액주주가 4만296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액은 최대 4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 소액주주들이 해당 기간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사고팔았다고 가정하면, 소송에서 패할경우 회사는 이들에게 모두 1억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횡령 사실이 공시되기 직전인 2021년12월30일에 12만1000원이었다. 이후 2022년1월3일 1880억원(추후 2215억원으로 확대)의 횡령사실을 공시하면서 곧바로 거래정지가 됐고 3번의 상장폐지심사 끝에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같은해 4월28일 거래가 재개됐다.
하지만 거래재개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신뢰도 하락 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9만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거래정지 전 가격을 회복한 것은 그해 8월31일이 돼서였다.
횡령범은 경찰에 검거돼 처벌을 받고 있지만 회사는 상장 유지 결정으로 사실상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횡령 사태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통제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번 소송은 주주들이 민사적으로 회사의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의 제기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장중 18.44% 급락한 10만7500원까지 추락했다가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며 전일대비 5300원(4.02%) 하락한 12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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