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다리에 물건 들이대며 "흉기야"…위협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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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의 허벅지에 물건을 들이대며 "흉기를 갖고 있다"고 위협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모는 대리운전 기사 B씨(30)의 허벅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들이밀며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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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의 허벅지에 물건을 들이대며 "흉기를 갖고 있다"고 위협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모는 대리운전 기사 B씨(30)의 허벅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들이밀며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며 위협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A씨는 차에서 내려 개를 자신의 곁에 둔 채로 "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한다. 풀어도 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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