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9일 시행…내달부터 수혜자 확대

심규석 2023. 1. 6.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8곳이 참여한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달 중 조례를 개정, 다음 달부터 수혜자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의료비후불제 업무협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목돈 지출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8곳이 참여한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92~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달 중 조례를 개정, 다음 달부터 수혜자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참여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적기에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