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1월 한달 도민의견 수렴

홍정명 기자 2023. 1. 6.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도민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특위에서 시대 변화와 법령 변화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에 앞서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일제정비 앞서 불필요 조례 관련 의견 청취

경남도의회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도민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특위에서 시대 변화와 법령 변화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에 앞서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의견 접수 내용은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조례명,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다.

제출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열린의정'을 통해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우편(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의회운영전문위원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규헌 위원장(창원9·국민의힘)은 "이번 의견 수렴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사안은 조례 일제 정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일제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