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투자이민 주목적은 자녀교육”???국민이주 14일 설명회
미국 영주권 전문 이주업체인 국민이주㈜가 지난해 상담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이민을 진행한다는 응답률이 28%로 가장 많았다. 궁극적으로 미국투자이민으로 자녀에게 영주권을 줘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해 안정적으로 체류한다는 목적이다.
중학교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성공해 영구영주권을 받는 기간인 5년 정도 지나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직장을 잡겠다는 의미이다.
대학생 자녀가 20%를 차지한 것은 부모가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현상으로도 여겨진다. 자녀가 80만 달러 투자금을 증여받아 미국에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동시에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신분을 가진다. 투자이민과 미국 내 신분 조정(I-485)이 동시 접수가 가능해져 노동과 국내외 여행 허가를 이른 시일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교육 다음으로 미국투자이민 주된 사유로는 사업 관계(22%)였으며 증여·상속·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때문이란 답변은 16%였다. 미국에선 증여·상속세법상 세액 면제 한도는 1170만 달러(약 150억원)로 부부합산 300억원 정도이다. 반면 한국은 30억원 이상이면 50% 이상 증여세를 물린다.
기타 △은퇴, 자유로운 해외 체류(16%) △국내 정세(6%)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4%)가 미국투자이민 사유로 나타났다. 자녀교육, 사업, 은퇴, 세금 혜택 등이 미국투자이민 주된 사유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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