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고 재계약 거절 후 뒤통수 친 집주인… 이사비 받을 수 있나요

정영희 기자 2023. 1. 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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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4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집주인은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재계약을 거절했다.

A씨 사례의 집주인과 같이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추후 타인에게 임대나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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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에서의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사진=뉴스1

세입자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4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집주인은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재계약을 거절했다.

그런데 이사 6일 만에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집주인의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에도 이사비용과 에어컨 설치비용,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보상받는 데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 지난달 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거절이 가능하다. A씨 사례의 집주인과 같이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추후 타인에게 임대나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관련 사안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20곳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전국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611건이다. 이 중 손해배상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이 201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160건(26.2%) ▲임대차 계약의 갱신·종료 139건(22.8%) ▲계약 이행 및 해석 44건(7.2%) 등이 주요 분쟁 사유로 꼽혔다.

사례집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기간 등 임대차3법을 둘러싼 조정 내용이 주로 소개돼 있다. 이밖에도 보증금과 주택 반환 관련 분쟁이나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등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관한 조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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