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용산구청장 “국민정서법” 들먹…단체대화방에 ‘억울’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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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치소 수감 뒤 지인을 통해 자신은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메시지를 측근과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박 구청장은 메시지에서 "매스컴을 봐 알고 있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데,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2022년 한 해 동안 넘치는 행복을 준 용산 구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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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 생각”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치소 수감 뒤 지인을 통해 자신은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메시지를 측근과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박 구청장은 메시지에서 “매스컴을 봐 알고 있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는데,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2022년 한 해 동안 넘치는 행복을 준 용산 구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을 대신해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린 지인은 전직 용산구의원으로 박 구청장의 대민활동 일정을 지지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바꾼 건 자꾸 오작동이 되면서 교체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내가 영악하지 못해 핸드폰을 바꿨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이 부당하니 풀어달라’는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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